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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적지 못하도록 명문화됐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학생부 기재요령' 지침을 전국 교육청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부에는 각종 공인어학시험 성적이나 교외 경시대회 수상실적, 모의고사 성적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일부 고입 제출 서류 가운데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도록 했지만, 나머지 학생부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605111011327925